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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경기도가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젹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을 포함해 도애서 추진하는 임차, 시설관리, 행사와 같은 일반용역 입찰을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을 주게 된다.

신인도 가점은 일반용역 적격심사 때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 한도 범위 안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점수 산정에 영향을 준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여 고용 평등 우수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2.0점 등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또 장애인 기업의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의 가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분 확산을 유도하고자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도 가점 1.5점을 신설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