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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항만 시설사용료 지방세 편입 9개월 90억 더 벌어

항만시설 관리 강화 및 도민 행복 시대 기반 마련 재정에 보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으로 이관받은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가 9개월 동안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도는 올해 항만시설사용료 101억 5천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약 90%를 달성했다. 겨울철 항만시설 사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목표액 100%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별 사용료 징수액은 △삼천포항이 43억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동항 18억 원, △옥포항 11억 원, △고현항 8억 원, △통영항 7억 원, △장승포항 1천만 원 순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세 감소 추세를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마른 수건도 더 짜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 편입은 도의 지방재정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지만,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난해까지 지방이 아닌 국가 세입으로 처리됐다.

 

이에 경남도는 시도지사협의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이관받았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도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안정적인 항만관리·운영과 도민 행복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