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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교육부,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자발적인 교육활동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평가 방식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성장과 자아 성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스스로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동료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다면평가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을 돕는다.

 

또한, 교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 성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교원의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수 추천이 이루어지며,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원 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특별연수 인원이 확대되고 연수 유형도 다양화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계발과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심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원역량개발센터’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교원 양성기관과 연계해 교원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026년까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