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청북도는 25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03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충청북도는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1,437원에 비해 366원(3.2%) 인상된 11,803원을 적용하며, 이는 2025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1,773원, 17.6%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466,82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0,5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