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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6월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9월 26일~10월 25일까지 운영…변동사항 발생분 개별주택 128호·공동주택 1,334호 대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군산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주택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가격심의를 거친 개별주택 128호(공시 95호 / 미공시 33호)와 공동주택 1,334호이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은 11월 21일에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 기준 그리고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라면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누리집 공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한 적극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유아 생존수영 프로그램]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월 21일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에서 관내 거주 중인 장애유아 6, 7세(2019-2018년생)와 학부모를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유아 생존수영’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가 함께 했으며, 생존수영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소외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상에서의 생존능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임이랑 센터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연합회 육태유 연합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조소연 이사장, 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 김지태 회장이 참석하여 참여자들을 위한 격려사와 축사를 전달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생존수영 3단계(물에 적응하기, 구명조끼 착용, 구조대형) △익수자 구조법(드로우백) 등 실습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