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군산시는 12일 올해 9월 고지된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전년도 9월 총부과액인 260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263억 원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군산시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소유권 변동자료 ▲비과・감면사항 ▲유흥주점 등 중과조사 ▲토지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정비했으며 과세 대상이 누락 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과세자료 관리에도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산시 세무과 재산세계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으로 재산세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시스템,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특히 관련 부서는 재산세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및 기한 내 납부 안내를 하는 한편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내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