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등 여전히 만연
- 서울시, 환경오염 신고 . 포상금 전국 최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7 전국 환경오염 신고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의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 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7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건,천원)
순위 | 시도 | 구분 | 총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
사업장 | 생활 | ||||||
1 | 서울 | 건수 | 8,751 | 1,666 | 22 | - | 7,063 |
금액 | 144,484 | 180 | 400 | - | 143,904 | ||
2 | 부산 | 건수 | 39,000 | 4,457 | 488 | 276 | 33,779 |
금액 | 24,700 | 872 | 930 | 2,220 | 20,678 | ||
3 | 대구 | 건수 | 25,658 | 8,874 | 422 | 134 | 16,228 |
금액 | 3,997 | 910 | 199 | 800 | 2,088 | ||
4 | 대전 | 건수 | 7,264 | 2,174 | 419 | 245 | 4,426 |
금액 | 8,140 | 1,340 | - | 2,000 | 4,800 | ||
5 | 인천 | 건수 | 909 | 147 | 19 | 27 | 716 |
금액 | 12,386 | 2,620 | 1,650 | 480 | 7,636 | ||
6 | 광주 | 건수 | 10 | 1 | 0 | 0 | 9 |
금액 | 320 | 50 | 0 | 0 | 270 | ||
7 | 울산 | 건수 | 835 | 817 | 18 | 0 | 0 |
금액 | 9,470 | 7,950 | 1,520 | 0 | 0 |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분야(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수질분야(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분야(토양오염물 투기 및 누출·유출, 폐기물 물법매립, 쓰레기 무단 투기·소각)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위의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666건)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7,036건)가 약 4.3배 높게 나타난다. 수질 신고건수에 비해서는 약 320배나 높다.
포상금 액수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크다. 대기분야 포상금(180천원)에 비해 생활폐기물 분야 포상금(143,904천원)가 약 790배 높게 나타나며 수질분야에 비해서는 생활폐기물 포상금이 약 35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비해 생활쓰레기 불법사례 신고가 비교적 발견이 쉽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생활 속에 만연한 환경보호 의식부족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주요 위반사례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각각 대기분야에서 대기배출시설 부적정이 1위로, 수질분야에서는 폐수무단방류가 1위,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1위로 나타났다.
<2014~2017 전국 시도별 환경오염 위반사례 1순위 현황>
시도 | 대기 | 수질 | 폐기물 |
서울 |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 폐수무단방류 | 쓰레기무단투기 |
부산 | 비산먼지억제시설 부적정 | 폐수무단방류 | 쓰레기무단투기 |
대구 | 비산먼지억제시설 부적정 | 폐수무단방류 |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
인천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폐수무단방류 | 쓰레기무단투기 |
광주 | 비산먼지억제시설 부적정 | - | 담배꽁초 불법투기 |
대전 | 자동차 매연 신고 | - | 쓰레기무단투기 |
울산 |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 수질오염방지 부적정 | - |
경기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 쓰레기무단투기 |
강원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폐수무단방류 | 담배꽁초 무단투기 |
충북 |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 폐수무단방류 | 쓰레기불법투기 |
충남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 폐수무단방류 | 쓰레기불법투기 |
전북 | 자동차 매연 신고 | 폐수무단방류 | 쓰레기불법투기 |
전남 |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적정 | 폐수무단방류 |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
경북 | 자동차 매연 신고 | 가축분뇨 무단방류 | 쓰레기불법소각 |
경남 | 자동차 매연 신고 | 폐수무단방류 | 폐기물불법보관 |
제주 | 자동차 매연 신고 | 폐수시설 미신고 | 쓰레기불법투기 |
한정애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도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실천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적·의식적으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진 기자
한정애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