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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 "청소년들이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밝힌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성명
전문이다.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
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


청소년들이소년법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범죄형량을 완화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운데 특례조항에서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전과자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왔다.


2010년 서울에서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려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만 선고됐다. 2011년에는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으나
이들 전원에게 1, 2,
4
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2호는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한다. 2015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는 9세 소년이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50대 여성을 숨지게 했지만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청소년 강력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환경이나 문화, 인종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개 온정주의에 가까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행위 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대상 연령도 점차 낮춰가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 "청소년들이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이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밝힌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성명
전문이다.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 잔혹한 보복 행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
에 공개됐다.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곧바로 풀어줬다.



청소년들이소년법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범죄형량을 완화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운데 특례조항에서도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번 전과자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해왔다.



2010년 서울에서는 험담한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려 경찰에 검거됐다. 그러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최장 7년의 징역형만 선고됐다. 2011년에는 대전에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으나
이들 전원에게 1, 2,
4
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2호는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한다. 2015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는 9세 소년이 한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50대 여성을 숨지게 했지만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청소년 강력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환경이나 문화, 인종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개 온정주의에 가까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행위 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대상 연령도 점차 낮춰가는 추세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범죄의 의도 및 가학성, 집단성, 폭력성 정도에 따라 경미한 처벌이나 회피가 불가능하게끔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까지 법의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한시라도 흉포악한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2025년 상반기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3일 보령고용복지센터에서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상반기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5개 지자체 일자리부서, 새일센터, 관내 대학, 노사발전재단, 지역의 청‧중장년 유관기관 등 20개 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는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과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령 일자리 네트워크’는 기존에 보령지청 관내 일자리 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사업을 하나의 일자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참석한 일자리 유관기관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본 협의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지역 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과 취업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여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