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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의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소속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용품 비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4분기 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2024년도 안전보건 업무추진 일정,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사항 등 사업주와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철저히 하여 소속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