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창조경제의 관계
나정호
안양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외래교수
오늘날, 세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치열한 현실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검색사이트인 미국의 Google은 2003년 4건의 특허 출원에서 2013년 1,800개가 넘는 특허 취득으로 수직 상승하게 된다.
2015년 1월13일 미국 특허조사업체인 ‘IFI 클레임 페이턴트 서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4년 미국에서 4,95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한다. 2006년부터 8년 연속 미국 특허 등록 2위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다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평점이다.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IT R&D(연구 개발) 분야에 비해 기업 내 개인적 발명의 소유권이나 문학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한국의 관행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발명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발명한 사람이 갖지만 기업은 소유권을 승계 받지 못해도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무상의 통상 실시권)를 갖는다. 또, 우리나라는 입사하자마자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는 기업도 많다. 종업원은 직무발명 승계 후,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를 갖지만 보상과 기준이 기업마다 애매하고 편차가 큰 편이다. 무엇보다 무명시절 작가가 인세만 받고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매절계약(출판사가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의 전체를 독점하는 계약을 뜻함)을 맺는 것은 2차 콘텐츠 생산에 따른 가치 창출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시키는 것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조앤 K.롤링의 <해리포터>와 견주어볼 때 작년에 발생한 그림 동화책 <구름빵>의 사례와 ‘전자책 공짜 경쟁’ 사례는 힘겨운 88만원 세대에게 문학청년의 꿈을 좌절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창조 경제의 발전에 장애물을 놓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 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원천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순수문예 창작물이 저평가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창조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창의력 있는 창작자에게 뜨거운 응원과 박수갈채가 필요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사진이나 영상물에 비해 활자 문화가 조명받지 못하고 저작자의 인격과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창조 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작 재산권에만 관심이 갖고, 수익 기대효과에만 예민한 촉수를 세우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저작 인격권보다 저작 재산권에 비중을 두는 사회적 통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저작자의 인격, 인권을 존중함은 물론 지식과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출판계의 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사회 제도적 장치 보완도 필요하다. 다행히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된 것은 긍정적인 방향 전환으로 본다. 아무쪼록 저작권과 창조 경제가 씨실과 날실로 엮여 견고해진다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대한민국의 그 날”도 머지않아 곧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