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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국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10 28()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작년 12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공청회 규제심사 정부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최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크게 높아진 농산물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등장한 로컬푸드직매장꾸러미 등을 통해 직거래의 장점이 주목받으면서 생산자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가 확대되고, 최근 직거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수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구매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제정안은 6, 2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거래의 개념( 2), 기본계획의 수립( 5, 6),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7),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9, 10, 13), 인증의 취소 벌칙( 15, 19, 21)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직거래법의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제도적 기반 조성 외에도 직거래사업자 지원 등을 통하여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