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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통일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 클릭


신청서식 ☜ 클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14-49호

 



2014년도 제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및「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14. 8. 18. ~ 2014. 9. 2.(근무시간내 09:00~18:00)
 o 접 수 처 :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전화 070-4322-4999, 팩스 031-235-5613)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2,  태범빌딩 2층 육성지원팀    
 o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지정결과 통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2.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o 참석대상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 담당자
 o 개최 일시 및 장소



 



3. 2014년도 제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상 법인ㆍ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②『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전국단위 기업(광역별로 지점·지사·분사무소 등 보유)의 경우 본점 만 또는 각 지점을 포함해서 지정가능. 다만, 지점을 포함해서
지정을 받을 경우 본점의 정관, 등기부등본 등에 지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 지점을 포함해서 지정요건 충족 시 지정가능하며 이
경우 지점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명칭으로 활동 및 재정지원이 가능



 2)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비율이 30%이상(`17년 1월 1일부터는 50%이상) 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30%이상(`17년 1월 1일부터는 50%이상) 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각각 20%이상(`17년 1월 1일부터는 30%이상)
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하나재단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서비스 범위 [별표 1] 참고



 3) 조직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경우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시 지정 해지)



4)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4.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지정 절차





※ 현장실사는 요건심사 통과 기업에 대해서만 실시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대면심사 실시



□ 지정제한


 o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단체


 o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정취소


 o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o 지정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 준용



□ 지정종료



 o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o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 다만,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o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o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정종료



□ 지원혜택(인센티브)


 o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전문성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전문성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컨설팅 제공


  - 기타 : 포럼, 제품전시회, 기업연계 등


 o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심사시 추천
 o 통일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제품 우선 구매 독려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사업 참가자격 부여(연내별도 공고)



 5. 신청서류 : 2부 제출



 1) 신청서【서식1(신규)】※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 △△」로 표기
 2) 신청기관 소개서【서식2(신규)】
 3) 사업계획서【서식3(신규)】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4(신규)】
 5)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불인정)
  - 비영리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과 사업단의 자체 운영규정(정관) 및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6)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5(신규)】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7)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관련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
   ※ 제조업의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첨부



 8)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서식6】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빙서류(ex.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9)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10)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 socialenter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    타


 o 신청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o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일부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o 궁금하신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4층(Tel. 02-3215-5771)
 o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육성지원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2,  태범빌딩 2층 (Tel. 070-4322-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