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4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모임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구분 |
신 청 대 상 |
이웃만들기 지원 |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 3명 |
▢ 사업기간
○『이웃만들기 지원』: ‘14. 9.15~11.30(2.5개월)
▢ 지원내용
구 분 |
건별 지원금액 |
자부담
비율 |
지원범위 |
이웃만들기 지원 |
6십만원~1백만원 |
없음 |
홍보비, 강사수당, 사업진행비 등 |
2. 지원서 접수
▢ 제안서 접수처
○『이웃만들기 지원』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이웃만들기 지원』: 8. 5~ 8.20 18:00까지
※ 사업 마감 당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및 사업마감 최소 하루 전에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완료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 사업설명회
○『이웃만들기 지원』: 자치구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일정(붙임 참조)을
확인하고 반드시 참석바람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이웃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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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웃만들기 제안서(양식1) ② 사업계획서(양식2) |
|
《 찾아가는 마을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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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지원사업을 신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갑니다.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하기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등
※ 이웃만들기 지원의 경우 자치구단위 운영주체별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시 안내)
▢ 보조금 지급 시기
○선정발표 후 자치구에서 추후 안내 예정
3. 문의처
▢『이웃만들기 지원』자치구별 사업설명회 : 붙임 참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4-0745, ☏352-7473)
첨부 1.【붙임】 『이웃만들기 지원』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안내
2.【서식】 이웃만들기 제안서 양식(홈페이지 사업 신청창 별도게시)
http://www.seoulmaeul.org/bbs/board.php?bo_table=support_buss&wr_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