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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2014년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2014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모임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구분

신  청  대  상

이웃만들기 지원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 3명



▢ 사업기간


   ○『이웃만들기 지원』: ‘14. 9.15~11.30(2.5개월)





▢ 지원내용















구  분

건별 지원금액

자부담

비율

지원범위

이웃만들기 지원

6십만원~1백만원

없음

홍보비, 강사수당, 사업진행비 등












2. 지원서 접수


 ▢ 제안서 접수처


   ○『이웃만들기 지원』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이웃만들기 지원』: 8. 5~ 8.20 18:00까지


  ※ 사업 마감 당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및 사업마감 최소 하루 전에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을


       완료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 사업설명회


   ○『이웃만들기 지원』: 자치구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일정(붙임 참조)을


      확인하고 반드시 참석바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이웃만들기

 

① 이웃만들기 제안서(양식1) ② 사업계획서(양식2)



  

















 

 《 찾아가는 마을상담

 

 

 

마을공동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지원사업을 신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갑니다.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하기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등


     ※ 이웃만들기 지원의 경우 자치구단위 운영주체별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시 안내)





   


▢  보조금 지급 시기


   ○선정발표 후 자치구에서 추후 안내 예정





3. 문의처


 ▢『이웃만들기 지원』자치구별 사업설명회 : 붙임 참조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4-0745, ☏352-7473)





첨부 1.【붙임】 『이웃만들기 지원』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안내


       2.【서식】 이웃만들기 제안서 양식(홈페이지 사업 신청창 별도게시)


자치구별사업설명회안내001001.png



http://www.seoulmaeul.org/bbs/board.php?bo_table=support_buss&wr_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