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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시 1차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명2014 1차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기간2014.04.01 ~ 2014.09.30
지원금200만원 내외구분모임형성기
사업개요‘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1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자격공통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있는 주민 3인이상 연대 신청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주민 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구성하려는 활동 -
접수기간2014.02.04 ~ 2014.03.03일 18:00결과발표2014.3.27(예정)
담당부서마을지원실담당자박태영 02-354-7045
첨부파일2014년_우리마을프로젝트_제안서_양식.hwp
2014년_1차우마프_공고문.hwp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4-03






2014년 ‘우리마을 프로젝트’1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바랍니다.


2014. 2.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총사업비: 일억구천만원(190,000천원)

사업기간: 2014. 2. ~ 2014. 12. 31.

-1차 심사선정3(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6개월간)

-2차 심사선정5(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6개월간)

지원건수: 100개 모임 내외 (150개 내외, 250개 내외)

사업비지원: 모임별 최대 200만원 내외

-지원내용: 사업진행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등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 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촉진자 교육 지원

지원자격:

-공통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 신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주민 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구성하려는 활동 등


2. 제안서 접수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제안서 접수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주민모임/단체소개서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사본 (등록된 단체인경우만 해당)

단체등록증이란,법인설립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말하며 고유번호증은

선정 후 제출

○ 접수기간 :2014. 2. 3 ()~2014. 3. 3 ()18시 까지

제안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함.


3. 제안사업 심사선정 (* 상세내용은 한글파일 참조)

심사·선정 일정

1차 – 2014. 3 : 201433일까지접수된 서류 중 50여건 선정

심사방법: 2단계 종합평가 심사

1단계> 주민참여심사 → 2단계>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심사


※주민참여심사 진행일정 : 2014. 3. 10~ 3. 21

※ 대표제안자 중 1인은 주민참여심사 참여

선정결과 발표 : 2014. 3. 27 (예정)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개별 유선 통지


4. 기타일정

선정모임 필수교육

-내용 :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및 회계교육 등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협약 전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비교부 : 오리엔테이션 이후


5. 유의사항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우리마을 프로젝트’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게시물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마을프로젝트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요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