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월 15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하반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 등을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에 44억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7억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심사에 포함된 공동상표는 자금력이 부족한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운영체 당 연간 3억원 한도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시스템(s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설명회는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대강당(7월 1일 오전 10시)와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7월 2일 오후 2시)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