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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도내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3년 간 사업개발비 지원 등 혜택

경기도가 25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를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처럼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입이나 단체를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마련됐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3년간 전문인력과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영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도 받는다. 단, 저소득자와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완료한 뒤 결과를 오는 12월 중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