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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협동조합 설립 상담·컨설팅 및 재무·회계처리 지원

 인천시는 2014년을 협동조합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본격적인 협동조합 설립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창업을 꿈꾸는 예비협동조합들과 일반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도우미 ‘인천시 협동조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협동조합상담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 교육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립준비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재무·회계처리 등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인천지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부평구 안남로 62, 한솔빌딩 5층)를 지정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가 ‘협동조합상담센터(☎1800-2012)’운영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인천은 바야흐로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전반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행정적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7월 첫째 주 토요일(제2회 협동조합의 날)을 맞아 협동조합 한마당 행사를 통해 인천의 협동조합을 소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7~8월 개소 예정인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남구 도화동)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시청, 20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