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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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신협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출 상품 안내



동작신협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출 상품 안내


1. 개요



동작신용협동조합은 내부 기금출연을 통한 ()한국사회투자와의 협약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출상품을 신설 운영하는 바, 상세 내용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합니다.

 





2. 대출관련 기본사항



지원대상

1순위: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내 사회적경제기업*

2순위: 서울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등

 



지원한도 및 금리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한도

- 동일 사회적경제조직 최대 2억원 이내

- 공간임차 전세금의 최대 80% 이내

- 공간 매입의 경우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60% 이내

- 대표자의 신용을 담보로 신협대출평가시스템에 의한 한도

자격기준

- 적법 자격을 갖추고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의 나이스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및 대표의 제세금 및 대출연체사실이 없을 것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5년 만기)

*임대차보증금대출 제외

금 리

2% 고정

판매기간

2014.12.31일까지(, 기금 소진시 지원종료)

제출서류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대출금 차입 및 담보제공의 안건이 의결된 이사회회의록 또는 조합원 총회회의록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신분증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신청일 전월말 기업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등)

- 직전 연도말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해당시)

- 3조의 대출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임차계약서,매매계약서등)

- 기타 신협이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