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신협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출 상품 안내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한도 | - 동일 사회적경제조직 최대 2억원 이내 - 공간임차 전세금의 최대 80% 이내 - 공간 매입의 경우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의 60% 이내 - 대표자의 신용을 담보로 신협대출평가시스템에 의한 한도 |
자격기준 | - 적법 자격을 갖추고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의 나이스신용평가등급이 6등급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및 대표의 제세금 및 대출연체사실이 없을 것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5년 만기) *임대차보증금대출 제외 |
금 리 | 연 2% 고정 |
판매기간 | 2014.12.31일까지(단, 기금 소진시 지원종료) |
제출서류 |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대출금 차입 및 담보제공의 안건이 의결된 이사회회의록 또는 조합원 총회회의록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신분증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신청일 전월말 기업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등) - 직전 연도말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해당시) - 제3조의 대출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임차계약서,매매계약서등) - 기타 신협이 요청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