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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문턱 낮춘다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 금융문턱 낮춘다

경상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예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종업원의 임금, 원재료의 매입 등을 위한 운전자금과 설비 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총 31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융자한도는 신용대출은 최대 8천만 원, 담보대출은 최대 3억 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상환방법은 상품에 따라 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신용대출 3% 담보대출 2.6%~3%로 모두 고정이다.

사회적기업의 금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이자지원도 실시한다. 연이자의 2.5%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0.1%~0.5%로 낮아진다. 또한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27일부터 도내 6개 지역신협(경남중앙, 경남미래, 창원제일, 진주중앙, 남해, 통영복음)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이번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금융시장의 높은 문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작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사회적경제기금을 30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