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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하반기 금융정책 동향[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기업 하반기 금융정책 동향 1.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상품 개편17,10.25. 완료했으며, 18년 중 4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향후 재정 지원 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올해 7월까지 591억원을 지원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및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확대했다. 향후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개별기업 홍보 강화와 16개 지역신보별 지원실적에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내실화를 기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보증기준 개선을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신용 보증 심사기준표를 17년 마련했으며 개선된 기중을 바탕으로 18년 중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 중에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완료 하반기 후 평가모형 [19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심사 및 금융지원 시 활용 예정이다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 신설․운영을 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목표 18년 350억을 운영, 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접수실시 소진시까지 운영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00억원의 예산 중 목표대비 50억원을 상챵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전용으로 편성한다. 16년 15억, 17년 17억 이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은 18.9월부터,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은 19,1월부터 정책자금 지원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평가모형 마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및 개발 완료 및 평가기원을 운영 중이며 사회적 기업 평가시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평가외에 사회적경제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 운용,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사회적기업펀드 100억, 임팩트투자펀드 200억을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펀드운용·관리 평가시 ‘사회적성과’를 평가, 우수 사회적기업에 적극적 투자 유도,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확대, 민간의 참여와 투자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정부가 보상하는 체계 확산을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확대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안내서마련·배포(‘17.10.), 지자체·민간 대상 설명회(‘17.10.) 및 권역별 심화 설명회(’17.11.3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17.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다. 입법안 마련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18.12월)이다.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 접근성 제고, 크라우드넷에서 사회적기업 정보사이트 오픈(‘18.1월)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8.4월)제도 운영 현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 기부금 인정제도 도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258개)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일괄 인정 해당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면제, 기부자는 손금산입(세액공제) 혜택 가능토록 조치(‘17.10.31)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유도하며, 지자체별 감면조례 신설 현황파악('18.3월, 28개) 및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등 국유건물 입주시 우대,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 우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작업 중으로 기재부위 법안소위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 동법제정을 통해 우대조치 적용 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등 확정이 필요하다.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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