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3월 20일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정관변경 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군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 필요성 제기와 도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상담 및 접수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정으로 향후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01)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금융, 보험업 제외) 설립가능하며, 무한경쟁시대의 지속성장 가능한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협동조합은 3월 18일 현재 122곳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청주 48곳, 충주 17곳, 청원 16곳 등이 운영중이며, 대표업종으로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32곳, 도․소매업 16곳, 개인서비스업 16곳이 설립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시․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정관변경신고, 합병 및 분할신고, 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에서는 기본정책수립,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박람회 참가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강좌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