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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편리해졌어요


충청북도는 지난 3월 20일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정관변경 신고 등의 업무를 시․군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군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육성 필요성 제기와 도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상담 및 접수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개정으로 향후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12.12.01)됨에 따라, 5인 이상이면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금융, 보험업 제외) 설립가능하며, 무한경쟁시대의 지속성장 가능한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내 협동조합은 3월 18일 현재 122곳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청주 48곳, 충주 17곳, 청원 16곳 등이 운영중이며, 대표업종으로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32곳, 도․소매업 16곳, 개인서비스업 16곳이 설립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향후 시․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정관변경신고, 합병 및 분할신고, 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도에서는 기본정책수립,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박람회 참가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강좌 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 설립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2014.03.24)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