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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의원, 이하 사회적경제 특위)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증대와 재정압박, 지역경제 쇠퇴, 고용․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해왔고, 우리나라도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발전해왔으나, 정부 부처 및 제도 간 칸막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물로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활기업(복지부)이 협동조합 법인격(기재부)을 획득하고 마을기업(안행부)으로 지정 후 사회적기업(고용부) 인증을 받게 되면, 4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자립성장을 위해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각 부처가 시장, 금융, 교육계획 등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중복 출혈지원 및 예산의 투입효과를 저해, 적지 않은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와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한 취약계층의 자조∙자립능력 향상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담겨질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조정기구 신설 및 실무추진기관 명시
- 모태펀드 운용 및 특례보증제도 개선, 중장기 인내자본∙SIB(사회성과형채권) 및 클라우드펀딩 제도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기반 조성
- 공공구매, 공공서비스 위탁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 체계 전면 확대
-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술혁신을 통한 자립역량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R&D 등 각종 정부 정책지원사업 연계 강화
- 사회적경제 영역과 국제협력개발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진출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체계 정립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 민간자원 (윤리적소비확산, 기업 CSR, 민간기부, 자원봉사 등) 확충을 통한 사회적경제 자생력 제고
- 사회적경제 분야 인식 확산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위 산하에 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추진단(T/F)을 2월 중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201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