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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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안내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안내



○ 신청기간 : 2014. 2.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접수마감 : '14. 2. 28(금) 18시 까지
- 1차 접수마감 후에도 예산 소진 전까지는 신청가능함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설비,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지원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동 사업에 협동조합 구성원으로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가능


■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신청서 및 구성원 등록 등 협동조합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증권 미비 시 지원불가)


■ 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진흥공단에서 별도 안내하는 계좌로 자부담금을 현금납부하여야 함(자부담금 미납 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