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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3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3차 참여기관 모집 공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컨소시엄에 참여 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3. 9.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공모기간 : 2013. 9. 30(월) ~ 2013. 10. 11(금)


  나. 접수 및 문의


    ○ 접수 및 문의처 :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070-4322-4999)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8-8 태범빌딩 2층 사회적기업본부


      (대표번호 1577-5610, 팩스번호 031-235-5613)


    ○ 접수기간 : 9.30(월)~10.11(금)


  다.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접수처 : 사회적기업경기재단


    ○ 제출서류는 8부 제출(제본합철)하고,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이메일(leehm@segf.or.kr)로 제출


  
  라. 사업설명회


    ○ 일시 : 2013.10.7.(월) 14:00~16:00


    ○ 장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층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5층)


    ※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요망


    
  마. 구비서류 등


    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컨소시엄 지원 신청서(필수)


    ② 사업계획서(필수)


    ③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필수)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 2개(본견적서, 비교견적서) 이상으로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


    ④ 조직형태 확인 서류


      가. 법인설립 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 시설 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비영리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공증 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


          과 사업단의 자체 운영규정(정관) 및 사업단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⑤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 공급계약서 등)


    ⑥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


  가. 유급근로자 명부(필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가 명부에 기재되어야 함


    ▶ 비고에 취약계층의 분류(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및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명시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첨부(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나.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필수 제출)


    ▶ 유급근로자가 신청기관의 소속임을 확인하는 서류


    ▶ 근로기간, 근로 시간, 급여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필수 제출)


  라. 임금대장/급여명세서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 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


      ※ 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첨부


      ※ 재무제표는 공고일 직전 월까지 제출


    ⑧ 정관 또는 규약 증빙서류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2. 신청자격


    1) 신청 자격요건 (년간 총 2회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채용예정인 기업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최소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1인 이상을 1개월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


      ① 민법상 법인·조합


      ②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③ 비영리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④ 비영리법인 · 단체 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약정기간 내 별도 법인으로 독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2)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음


    3) 조건부 허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


        1개월 이내 소정의 자격요건 충족을 전제로 허가


    ※공통 : 신청을 준비하는 조직의 형태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신청사업을 실시한 기관만 지원가능하며 통일형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과 중복지원 할 수 없음.


  
  3. 참여(지원)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외(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형, 부처형


      모두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알선, 영농정착자금 등을 지원받고 자금상환이 끝나지 않은 자가 대표


      또는 임원(배우자 포함)으로 있는 기관 및 단체


  ○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에 대한 훈련인 사업


  
  4. 심사 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10.14(월) ~ 10.18(금)


    - 자격요건 미달 또는 서류미비 기관 제외


    - 서류심사 합격기관은 홈페이지 공지


  ○ 선정심사 : 10월 중


    - 기관별 심사시간 개별 통보


    - 심사 당일 기관 대표는 10분 이내 사업계획서 발표, 질의ㆍ답변


  ○ 선정기관 발표 : 선정심사 후 개별 통보


  ○ 약정체결 : 10월 중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심사 기준


  ○ 사업성 및 재무상태, 업종의 이해도, 영업활동


  ○ 신청기관의 재정능력 (자금조달 능력, 자부담금 비율)


  ○ 사업계획/실현가능성 (사업준비 상태, 사업 실현 가능성: 영업/마케팅, 유통전략)


  ○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또는 채용예정 인원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마인드, 북한이탈주민 이해도


  
  6. 설립 지원 내용


  가. 지원내용 및 결정기준


  ○ 지원액 : 1기업(단체)당 최대 5천만원


    - 사업장 임차료(보증금 제외, 총액의 50% 이내 지원)


    - 설비 리스 비용(총액의 50% 이내 지원)


    - 제품개발 등


  
  ○ 기관 선정 및 지원액 결정 기준


    - 자부담금 비율, 북한이탈주민 채용규모, 수익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자부담금


    - 사업초기비용으로 시설투자, 초기 운영비등을 포함한 기관이 보유하거나 투자할 순수금액으로 반드시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재단에서 인정한 금액만 해당됨


       예) 시설투자비 : 거래를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에 따른 통장입출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나. 예산집행기준


  ○ 건물임차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50%내 지원)


    - 지원대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대표, 이사, 직원 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임차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설비리스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유형의 시설·장비리스


    - 리스료 지급 : 총 리스금액의 50%이내 지원(보증금 제외, 지원기간 내 자부담 20% 이상)


    - 보증금 필요시 선정기관에서 부담


    ※ 지원결정이전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제품개발


    - 지원내용 :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제작, 컨텐츠 개발, 메뉴 개발비용 등(소요예산의 50% 이내)


    ※ 재정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하며 지원기업에서 소요예산을 선 집행 후 지원재단에 청구


    -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1개월 이내))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다. 경영컨설팅 지원


  ○ 재단 : 일상적인 인사·노무·회계관리, 설립을 위한 행정지원 등


  ○ 전문컨설팅 :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지원


  ○ 운영방법


      - 전문컨설턴트 그룹이 전담하여 집중 컨설팅


      - 1기업 당 1년간 3회 이상 방문컨설팅


  
  라. 지원금 결정방법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마. 지원금 회수 (약정서에 명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지원 및 시설·장비리스를 활용한 경우


  ○ 고용약정인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수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수)


  ○ 매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걸쳐 지속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회수 결정을 함


  ○ 그밖에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나 약정서에 정한 바와 다르게 지원금을 활용한 경우


  
  
  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함께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에(☎ 070-4322-4999)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 불가합니다.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첨부 제출 가능하고 , 사업신청서는 8부를 제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으로 제본하지 말 것)


      ※ 첨부된 세부기준 및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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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캠페인 통해 주민 복지 안전망 강화 나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 성동구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주민센터와 성동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지난 3월 27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관내 거리 캠페인 실시 및 주민들에게 복지 정보 홍보물을 배포했다.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역 복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성찬 마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며, 정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마장동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은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분야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마장동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