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6일 경제적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이 될 수 있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우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 추천될 수 있고, 기업경영을 위한 집중컨설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우드림 블라이드’, ㈜만경식품, ㈜백두한라 등이 있으나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본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모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되며, 지정 결과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통보로 알 수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8월 5일 14시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층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와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부(02-3215-5775)가 받는다.
장이슬 기자(Leeseul@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