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3 - 354호
'13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11년 제1차, 제2차, ‘12년 제1차 지정기관 재심사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3.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11.
경 기 도 지 사
원문 : http://www.segf.or.kr/_kor/developer/m_board/m_board.asp?tb_nm=tbl_segf_notice_kor&m_mode=view&pds_no=20130311203525719902179&PageNo=1&category=&req_year=&req_no=&req_ref=&req_step=&req_l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