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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4–687호
2014년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4.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5.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