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월)

  • 맑음춘천 26.6℃
  • 맑음서울 28.6℃
  • 맑음인천 27.4℃
  • 맑음원주 27.0℃
  • 맑음수원 26.3℃
  • 구름조금청주 29.6℃
  • 구름조금대전 29.3℃
  • 구름조금포항 26.8℃
  • 구름조금군산 27.4℃
  • 맑음대구 26.6℃
  • 흐림전주 28.1℃
  • 구름많음울산 25.5℃
  • 맑음창원 26.6℃
  • 맑음광주 28.4℃
  • 맑음부산 27.0℃
  • 맑음목포 27.1℃
  • 맑음여수 28.1℃
  • 구름조금제주 28.6℃
  • 맑음천안 26.7℃
  • 맑음경주시 24.4℃
기상청 제공

이제, 사회적기업을 다양하게 이노베이션하자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사무국장 박향희


지난해 6월 9일, 정부는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통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나는조합은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이하 “부처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와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와 위탁 계약을 통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원하였다.
지정 결과를 보면, 121개 기업이 접수했고 이 중 69개 기업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하 “부처형”)으로 지정되었다. 부처별로는 문화재형 14개, 교육과학기술형 22개, 여성가족형 9개, 보건복지형 7개, 환경형 17개이고,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 30개(43%), 기타형 20개(29%), 사회서비스제공형 13개(19%), 지역사회공헌형 4개(6%), 혼합형 2개(3%) 순이다.
여기에 부처형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적목적실현유형이 일자리제공형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12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현황(’12. 11월 말 기준)을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60%, 사회서비스제공형 7.6%, 지역사회공헌형 1%로 다양한 사회적목적실현유형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처형도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외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등의 유형이 다수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화재형은 문화재 유지보수 및 상시관리, 문화재활용사업(교육 및 체험활동 등)은 전문적 영역의 서비스로 취약계층을 지정요건에 맞추어 고용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불특정 다수에게 문화 향유라는 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취약계층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매번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사회적 의미가 있는 서비스영역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명확한 취약계층의 고용 및 서비스수혜비율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관련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고용 및 서비스수혜비율 보다는 기관의 사업모델, 지속성장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그 결과  14개 기관 중 기타형 10개, 지역사회공헌형 3개, 사회서비스제공형 1개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단순한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지정된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별도 문화재청만의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2013년에는 문화재형으로 지정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지원(1개 기업당 1명)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재형에 대한 컨설팅 전문센터를 설립하였고 신나는조합도 이 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연간 5천만원~1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인정 후 3년을 경과한 자활기업에게 정부재정 일자리 우선배정, 국가공공기관의 우성구매 및 사업 우선위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부처형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지만 몇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부처의 이해 증진 및 긍정적 인식제고 및 부처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둘째,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영역 및 범주의 확장, 셋째,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활성화이다.

그러나, 부처형 사업의 한계도 있었다. 부처별로 부처형 사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부처형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처형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부족으로 부처형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중앙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신나는조합이 현장실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부처형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제도의 향후 과제를 제안해본다.

첫째,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성에 대한 범위의 확장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의 진입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재정지원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초컨설팅만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컨설팅의 욕구는 다양했다. 신나는조합은 기업의 욕구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찾아주고 직접 자원 연계도 해주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욕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야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다. 신나는조합은 문화재형 지정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전국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문화재청에 제안했고 이는 2013년 실행될 예정이다. 이는 아직은 자체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한 사회적기업들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도입된 지 5년이 되었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2차 5개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5년 동안을 요약하면 양적 성장과 질적 한계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의 두가지 축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하고, 사회적기업들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노베이션에 도전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