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34.4%)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3년 4월(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1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4월 28일 구속하기도 했다.
2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3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전액 청산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정지(’25.2.28.) 조치를 하자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라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