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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맞춤형지원 확대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살 연장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5월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35세~39세 확대된 연령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 지원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