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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정책에 성평등을 입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영상미디어실에서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사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충청북도에서는 올해부터 도 출자·출연기관의 홍보물 및 사업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올해는 10개 기관에서 18개 정도 과제를 진행할 예정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실적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이날 행사에는 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조영주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설명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원활한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사업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및 서면·대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사업 분석과 개선 의견 도출로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출자·출연기관 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나 성인지적 접근은 미흡했다”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책의 성평등 개선효과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