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4월 30일 마감됨에 따라 미신청 농업인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급 대상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는 ha당 136만~150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 자격 검증,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월 31일 기준 접수 현황은 1만 4,915건으로 지난해 1만 7,746건(220억 6,700만 원 지급) 대비 84%가 접수됐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