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