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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자립 돕는 ‘제주형 사회적농업’ 본격 추진

농업활동으로 취약계층 사회 적응·자립 도모

올 하반기 사회적 농장 4곳 지정 후 내년 운영

제주형 모델 개발2023년까지 11곳으로 확대

내년 제주형 사회적농업(social farming)이 시동을 건다. 올 하반기 사회적 농장 4곳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적농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농업을 통한 치유와 재활, 농촌생활 적응이 주목적이다. 이같은 특성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지역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상이 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농업활동을 통해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끌어안는 만큼, 돌봄·교육·일자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최근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실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사회적농업 기반을 닦아왔다. 지난해 11월 관련 부서와 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회적농업 전담반을 꾸려 제주형 모델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도는 우선 유형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육성하고 도 전역으로 사회적농업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제주형 사회적농업 모델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됐다. 돌봄형, 돌봄+고용형의 2개 유형 가운데 농장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형은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 적응이 목표로 한다. 복지기관이나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돌봄+고용형은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이다. 사회적농업 관련조직, 교육농장 등 기존 농장을 권역별 특화 사회적농장으로 육성해 장애인, 노인 등이 농장에서 체험을 통해 일을 배운 후 고용으로 이어지게끔 한다.

도는 유형별로 운영비와 시설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적농장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은 농장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성된다. 기존 농장을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해도 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새롭게 사회적 농장을 조성할 수도 있게 할 방침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