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예산군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Ⅰ)’ 1차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본인 저축시 정부지원금을 맞춤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며,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40%(1인가구 기준 95만6805원)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다.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수준(1인가구 기준 57만4083원)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저축하고 지급요건 충족시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기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유지기준을 충족하고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간 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신규모집 일정은 (1차) 3월 4 부터 14일, (2차) 6월 2 부터 13일, (3차) 9월 1 부터 12일, (4차) 11월 3 부터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