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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세외수입 체납정리 징수 목표액 달성 계획 수립

시, 2025년 세외수입 정리목표액 183억 원 설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183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재산임대료, 도로·하천점·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 정리액 183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세외수입 징수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납세자 권익보호 등으로 중점 추진하여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채권·예금압류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징수하고,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의 일환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편의를 제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심하여 징수에 애로가 많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