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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 전개로, 전통시장에 활기 더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 독려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15일 군산 신영시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덕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장보기 행사가 열린 군산 신영시장은 수산물 특화 시장으로, 박대 등 품질 좋은 수산물들을 판매하며, 지난 2023년에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의 의미로 행사 에서 구매한 물품은 군산 경로식당에 전달되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로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오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설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 부담 줄이는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며, 15일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단체들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