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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의성군은 2025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700만원(1만2000건)을 부과하여 일괄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하고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7,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공과금수납기 또는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의성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