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1일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기업인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일본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신청했던 건으로,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시료분석,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지난 ’17.1.20일 침해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이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핌용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