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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노인복지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홍천군노인복지관은 7월 1일부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어르신 자택에서 출발하여 어르신과 함께 병원 업무를 보고 귀가를 돕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병원접수, 진료, 수납, 약품 수령 등의 병원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이용요금은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이며,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수급, 차상위)은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이다.

 

단, 이동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자부담이다.

 

서비스 신청은 이용일 일주일 전 예약이 원칙이나 동행인 출동이 가능하면 당일 신청하여 이용도 가능하다. 신청 및 예약은 홍천군노인복지관(033-430-8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병원동행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각 시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동행매니저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등록이용자/1577-2014),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애인/ 033-434-8887)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언제든지 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마련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조사관이 직접 상담한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권리 구제 신청 및 조사가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 보호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