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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무속인 윤정빈 씨,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남해군은 ‘구슬동자 윤도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속인 윤정빈 씨가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윤정빈 씨는 지난 2월 24일 이어마을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풍어제 때 주민들로부터 받은 정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고향인 남해군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윤정빈 씨는 황해도이북만신굿 경력자(10년)로 ‘남해안 풍어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용왕제와 방생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정빈 씨는 “남해에서의 어린 시절동안 힘들었던 가정 형편을 생각하며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남해안 풍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남해군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남해군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윤정빈 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고향 남해군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정성을 모아 우리군 주민 복리 증진의 초석으로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