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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로 지원대상 확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이하 요건 폐지…12일부터 적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여수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거주요건 폐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니 기간 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라며, 나은 주거환경에서 학업과 취업에 매진해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1차, 2차 사업을 통해 지난 3월 기준 3,486명에게 7억9571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횟차가 남은 청년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2024년 상반기 ‘더 나눔 바자회’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회장 윤금옥)는 4월 26일 북부복지타운 앞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기금 마련 및 지역후원업체의 화합의 장을 위한 ‘더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개인 및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물품의 다양성을 높였고, 물품 수집부터 현장 운영까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자원봉사단(회장 윤금옥)에서 함께 참여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부모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부모회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지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복지관의 다양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