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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돕는 ‘메리맘’ 5기 선발

열매나눔재단,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돕는 ‘메리맘’ 5기 선발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이 10월 31일까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메리맘’ 5기 지원자를 모집한다.

메리맘은 열매나눔재단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특화 창업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4월 1기 모집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소자본 점포 창업 예정자인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9명을 선발하여 10평 내외의 소규모의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메리맘 지원 금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고 이자도 없다. 또한 매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차년도 상환잔액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금을 감액해 주는 지원제도로 창업주의 자립 의지를 독려하고 있다. 
20세 미만(1997년 이후 출생)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여성가장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이며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창업 예정자로 소득과 재산 등 상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최대 2천만 원의 창업 자금을 3개월 거치, 45개월 균등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게 되며 창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20시간의 창업교육, 오픈 홍보비 지원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 코칭 등 사업 연차 별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메리맘’ 5기 모집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www.merryyear.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되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5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407개의 개인창업가게와 86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이크로크레딧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대통령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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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