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많음춘천 26.8℃
  • 구름조금서울 28.1℃
  • 구름조금인천 26.8℃
  • 흐림원주 26.8℃
  • 구름조금수원 26.1℃
  • 구름조금청주 30.2℃
  • 구름조금대전 28.0℃
  • 맑음포항 26.0℃
  • 맑음군산 27.5℃
  • 맑음대구 27.5℃
  • 맑음전주 28.7℃
  • 맑음울산 26.4℃
  • 맑음창원 28.2℃
  • 맑음광주 29.7℃
  • 맑음부산 28.6℃
  • 맑음목포 28.1℃
  • 맑음여수 29.3℃
  • 맑음제주 29.2℃
  • 구름많음천안 26.8℃
  • 맑음경주시 25.4℃
기상청 제공

2016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해설 및 가이드라인

2016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해설 및 가이드라인 발췌


-본 자료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해설 및 가이드라인을 발췌하여 작성 하였음-


    



2011년 이후 만 5년차를 넘긴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6년 공표된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변화를 겪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의 구체적 명시는 최근 발의(의안번호 1917715, 2015.11.12)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의 제정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설적 의견 제시를 통해 주요 변경 내용을 짚어보고,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행정자치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목적과 방향


 



마을기업의 정체성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기업은 기업과구성원이 마을이라는 지리적 경계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구성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강조해야 하는 마을기업의 정체성은 지역공동체의 이익 추구이다.


 



마을기업 요건


2016년 지침에서는 마을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기업성(사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업성(사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므로 시장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2016년부터는 전년과는 달리,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실행에 옮김에 있어 심사 이전 단계에 이미 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것은 마을기업 실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구 단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하고, 도로 추천할 수 없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마을기업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및 조합원 명부 등 법인 관련 서류 제출이 추가되었다.


 



공동체성


전년에 이어 2016년 지침에서도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이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출자자의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


구성원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 운영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지침에서는 마을기업이 특정 혹은 개인의 소유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함께 전체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함을 강조하는 공동체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공공성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community interests)을 실현해야 한다. 2016년 지침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마을기업 공공성에 대한인식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강화하였다. 마을기업 구성원 중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50% 미만이어야 했던 기존의 지침에서 더 나아가,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 또한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의 자본 투여와 공공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기입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지역성


2016년 지침에서는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2016년 지침에서는 지역성을 판단하는 기준인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도농 복합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제시하고 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구성원의 거주지가 해당 읍면이어야 하며,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두어야 한다.


 



. 마을기업 신청


 



마을기업 지원 및 서류 제출


신규 마을기업 지원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바뀐 것 이외의 큰 변화는 없지만, 2차년도 지원을 준비하는 마을기업은 2016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는데,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즉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정받은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데, 약정 이후 해당년도 정산시까지 사업을 운영해도 1년의 기


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2차년도 지원이 신규 지정 이듬해에는 어려워진다. 이는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동안 마을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며, 마을기업의 사업성과와 지속성 판단에 효율성을 갖기 위한 조치이다.


 



. 지자체의 마을기업 관리


사업 추진 및 심사 일정


기존과 달리 시도에서는 20167월말까지 마을기업 심사를 위한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행자부 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마을기업 지정 현지실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행자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주요 전문가, 시도 지원기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최대한 짧은 일정으로 17개 시도의 현지실사를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마을기업 지도, 점검, 관리


심사를 통해 신규 및 2차년도 지정을 받은 마을기업은 보조금 지급과 마을기업 브랜드 사용 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약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2016년도


부터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별도의 마을기업 운영 약정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에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만 작성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변경을 요청했던 기존과 달리, 2016년부터는 해당 서식


과 함께 변경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보조금의 5% 이내로 지급 가능하던 대표 및 임원 수당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유형 마을기업


2016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기업 발굴육성방향은 신()유형 마을기업으로 설명할 수있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이 핵심이다. 신유형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특성형공공 이익 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필수 요건에 포함되므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역자원의경우 독과점성을 지니는 자원이어야 한다.


공공 이익 추구형 마을기업은 사회 취약계층 및 약자 등 지역적 범위를 갖지 않은 불특정 대중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한다.


2016년 지침에서는 신규 마을기업의 20% 이상을 신유형 마을기업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신유형 마을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유형의


참신성 및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중점 선정 기준으로 두고 차별화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형 마을기업


유통형 마을기업 육성 정책 방향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16년 지침에서는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유형의 자율성을 두되, 유통형 마을기업의 출자 회원 형태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유통형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원, 행자부 추천 위원, 해당 기초자치단체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유통전문가 1인 이상이 경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2016년의 노력


2016년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육성되어 온 1,300여개의 마을기업이 저마다의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이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이


발굴되어 마을기업의 질적 성과를 보완해줄 수 있는기대가 충만한 해이다.마을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의 발굴육성과 제도적 정책 보완을 통해 성장기반을 튼튼히 하고, 마을기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경쟁력 있는 생태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더욱 많은 공동체의 만족과 행복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