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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의 경영관리포인트 - 김종식((주)엠에스라이팅 대표)

회생기업의 경영관리포인트


 


 


김종식


(주)엠에스라이팅 대표


 


 


회생기업의 경영관리포인트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업회생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1. 기업회생신청 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회생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자격)는 신청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한 회생절차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기업(법인)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도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닐 때에는 오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2. 청산중의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기업회생신청


3.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의 기업회생신청


4.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기업회생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비법인 사재단 등의 기타 단체도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기업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기업신청 자격은 법률로서 정의가 되어 있고, 사회 일반적 규범의 틀에서 보면 회생기업은 경영의 실패로 규정되기 쉽다. 그러나 회생기업은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아래 3가지로 나누어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영자의 무지와 경험부족, 그리고 독단경영에 의거 급격하게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이다. , 불필요한 현금유출과 인력유출로 수주와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


 


둘째, 기술에는 핵심과 주변기술이 있는데, 핵심기술을 가진 핵심인재가 별도법인을 설립하거나 유사기업과 역 M&A를 할 경우


 


셋째, 경영자인 오너의 방만 경영과 더불어 법인의 자금을 개인금고화시켜서 영업 외 비용 즉 사적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그렇다면, 회생기업의 경영관리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자금수입과 지출의 독립성이다. 회생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나, 수입과 지출을 상거래채권 업체 중에서 공신력 있는 업체의 자금회계 담당자를 파견 받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회생기업의 핵심기술과 핵심영업을 통해서 조합된 수주처에 그동안의 공을 내세워 생존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사항은 그동안 회생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영업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돌아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주와 영업에서 필요한 기술이전과 생존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회생기업 임직원들의 발로 뛰는 기업경영과 조직의 일체성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회생기업(법정관리)의 경영관리포인트는 단순하면서도 열정과 노력이 전제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주주와 채권자 특히 상거래채권자들의 헌신적인 격려와 위로가 어우러지면 그동안의 힘들었던 고난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의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상거래업체는 회생기업에 기술이전도 마다하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이것은 회생기업의 임직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