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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제지원 - 박성배(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사회적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제지원



 



박성배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지난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세계148개국 중 91위로 평가되었다.(2012년도는 75) WEF에서 평가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공표된 숫자이니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기준)는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 GDP규모가 11295억 달러로 세계에서 15위라고 한다. 경제 규모는 세계15위권이라 하면서 회계투명성 순위는 91위라 하는 것이 격에 맞는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 상장법인에 대한 IFRS 적용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서 감리, 감독의 강화 등으로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왜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부여하는 경영 세제상의 특혜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적기업의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 이유



회계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재화의 흐름을 기록, 계산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이란 내적으로는 경영자, 종업원 등을 말 할 수 있고 외적으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채권자인 은행, 기업의 거래처, 그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국가 등 기업과 연관이 있는 곳은 다 이해관계자들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많아지고 특히 현대의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다보니 경영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제상의 지원도 하고 있다. 세제 지원은 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공익목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는 더욱 투명해야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세제 혜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제10조부터 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영지원 등



(육성법 제10)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설 등의 지원



(육성법 제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육성법 제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4.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육성법 제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소득세 및 법인세감면



201612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의 경우,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의 세액을 감면받고 그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인증을 받은 이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익이 발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장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2) 최저한세율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 현행법에서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중 일정 비율, 즉 최저한세율만큼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기업은 과표에 따라 10~14%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 7%로 최저한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3)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2)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 외에도 연계기업, 일반 법인, 개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개인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4)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자격요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음’,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등 지원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가능)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근로자 허위 고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기업은 처분일로부터 향후 1년간 지원중단 및 부정수급한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사업참여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경영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된 때에는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대상 근로자



사회적기업 대표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로 승인받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부담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지원인원 제한 없이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전원 지원을 한다.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한다.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최초 지원일로부터 4년동안 지원한다.



 



5.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6.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결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한다.



둘째,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셋째,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혁신한다.



넷째, 윤리적 시장 확산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공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공공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기업에 부여하는 세제상의 특혜를 이해함으로서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