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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운영컨설팅 사업 실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공고 제 2014-09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설립 초기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협동조합 운영컨설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서울 소재 협동조합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09월 22일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센터장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으로서,


- 이사회 운영 및 규약의 제·개정에 대해 컨설팅을 원하는 곳


 


□ 운영컨설팅 사업내용


◦ 사업 운영


-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 최대 20개


- 협동조합 지원기관 및 선배 컨설턴트와 1대1 매칭 운영 지원


- 운영컨설팅 4회 / 법인실무교육 1회 (총 5회)


※ 운영컨설팅 선정 후 자부담 10만원 입금 필수


    신협 131-016-801922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 운영컨설팅 주요 내용


- 협동조합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 자문 : 안건준비, 회의진행 등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필수규약 (최대 5개) 작성 안내 및 검토




◦ 법인실무교육 주요 내용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법무 중 택 1


- 노무사, 회계사(세무사), 법무사의 2시간 실무교육 진행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매달 1일∼5일까지 신청접수(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후 면접심사는 개별통보


◦ 신청방법 : e-mail 및 팩스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www.15445077.net


- e-mail : 15445077@daum.net / Fax : 02-3838-388


- 메일제목 예시 : [운영컨설팅] 신청자: 홍길동




◦ 제출서류 


- 첨부 1 : 신청서


- 첨부 2 : 조합현황


- 첨부 3 :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 양미정 기획팀 매니저 ( 02-383-8380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