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월 2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도
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 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
정된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청, 201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