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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새누리당,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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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4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총괄 간사인 이이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청회가 일자리-복지-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장,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송경용 서울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제의원인 이종훈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종훈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취지에 대하여 부처간 칸막이, 제도간 칸막이로 인한 심각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으로 지원·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중심의 정책개발하며 생태계구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마련하여 자생적 기반을 구축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 및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마을기업, 기획재정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정책조정 총괄업무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되고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경제원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원 업무가 통합된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협동조합 연구소장, 유항재 SK 행복나눔재단 총괄 본부장, 이성수 신나는 조합 상임이사,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부소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 등 7명의 패널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3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공청회에는 사회적기업가, 자활센터, 마을기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질의와 의견을 내놓았다.



4시간 가량 진행된 공청회를 마무



리하며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앞으로 사회적기본법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