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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 받으려면 설립전 교육 이수해야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신청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마을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마을기업 지정 신청 후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삼도1동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에서 설립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에서는 올해 마을기업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 각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7개소를 재지정할 계획으로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지정시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재지정시에는 3천만원이 지원되며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마을기업 27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청, 2014.03.03)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